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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기준,조건,중위소득, 차상위 2025 신청방법 - 정부정책지원/제도 본문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요 급여별 선정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기준 |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2,580,738원 | 3,225,922원 | 3,871,106원 | 4,032,403원 |
(창원시 홈페이지 발췌25.3.8)
참고: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은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설명: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지원됩니다.
- 장애수당: 등록된 장애인에게 월 일정 금액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및 전기요금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주거 지원: 임대주택 우선 입주 및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양식은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고려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혜택이 제공되며, 심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혜택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선정기준(보건복지부 25.3.8기준 단순 자료발췌/실제 25년 pdf다운로드하여 자세히 보세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단위: 원)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 생계급여 10%, 의료급여 30% 또는 15%)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차상위계층의 재산 산정은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평가하여 복지 혜택의 적절한 지원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차감액 ‑ 일반재산 차감잔액) × 소득환산율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3. 재산 항목별 기본재산 공제액 및 소득환산율
재산 항목기본재산 공제액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 지역별로 상이 (아래 표 참조) | 4.17% |
금융재산 | 공제 없음 | 6.26% |
자동차 | 용도 및 가액에 따라 다름 | 4.17% |
4.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기본재산액 ‑ 기준세대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2025년 복지부 첨부자료 발표기준)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기본재산공제액 | 13,500 | 13,500 | 13,500 | 8,500 |
주거용재산한도액 | 17,200 | 15,100 | 14,600 | 11,200 |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아래는 복지부에서 첨부한 공식 자료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다운)
2025
예를 들어,기타 에 거주하는 가구의 총재산이 1억 2천만원이고, 부채가 2,000만 원인 경우:
- 그 외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8,500만 원
- 순재산: 1억2천만원 - 8,500 만 원 - 2,000만 원 = 1,500만 원
- 연간 소득환산액: 1,500만 원 × 4.17% = 62만 5,500원
- 월 소득환산액: 62만5,500원 ÷ 12 ≈ 약 5만2125원
따라서, 이 가구의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환산액은 약 5만2,125원 이 됩니다.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개인별 다르며, 기준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동사무소나 복지로에 반드시 상담하세요!!단순추정이며, 대출도 공적 인정기준이 다르며 개별 재산상황, 피부양자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 이 자료는 계산을 책임지지 못합니다.반드시 개인사례에 맞추어 동사무소나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세요.)
6. 유의사항
- 재산 산정 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확인된 경우에만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기본재산 공제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재산 산정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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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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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후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생계급여 한도: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등 공제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상기 박스와 사진 이미지와 동일)
부채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 상환액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수급자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월 1.04% | 월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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