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실거래 신고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정부에 해당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세 실거래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단,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제외)
3. 전세 실거래 신고 방법 (온라인 & 방문 신고)
1)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 24 활용)
📌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
1️⃣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3️⃣ "임대차 신고" 검색 후 해당 서비스 선택
4️⃣ 전세 계약서 업로드 및 정보 입력
5️⃣ 확인 후 신고 완료
🚀 TIP: 신고 후, 상태 조회 및 수정도 정부24에서 가능!
2) 방문 신고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이용)
📌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전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
[신고 절차]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전세 실거래 신고서" 작성
3️⃣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후 확인
✔ 처리 기간: 즉시 처리 또는 1~2일 내 완료
4. 신고 기한과 과태료 (위반 시 벌칙)
🚨 신고 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기준
30일 초과 ~ 3개월 이하 | 4만 원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10만 원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25만 원 |
1년 초과 | 100만 원 이하 |
✔ 단, 초과 기간이 짧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감면 가능
5. 전세 실거래 신고 시 주의할 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가능 (한쪽만 신고해도 처리됨)
🔹 신고한 금액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선 안 됨
🔹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므로 꼼꼼히 확인
🔹 임대인(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도 임차인이 직접 신고 가능
📢 전·월세 계약 신고 후에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음)
6. 전세 실거래 신고 관련 FAQ
Q1.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보관 중인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신고 가능
Q2. 공동명의로 된 집인데, 신고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 대표 1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 가능 (공동명의자 전원 신고 필요 없음)
Q3. 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는 필수
Q4. 신고 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나요?
✔ 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내역 변경 가능
7. 결론: 전세 실거래 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요?
✅ 전세 실거래 신고는 법적 의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주민센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 전·월세 신고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계약을 유지하세요!
**
군(郡) 지역 및 면(面) 지역에서는 전세 실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전세 실거래 신고 예외 지역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원칙적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다음 지역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군(郡) 단위 지역
✅ 읍·면 지역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
즉, 도시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은 신고해야 하지만, 군 단위나 면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세요.
✅ 도시 지역(시 지역)에서는 신고 필수, 농촌 지역(군·면 지역)에서는 신고 면제!
✅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필요 시 신고 가능
전월세 실거래
접수화면
모바일 및 pc버전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시스템 일부발췌


전세 실거래 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안전하게 신고를 완료하세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지역 선택 및 신고 페이지 이동
-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입력 후 로그인
- 법인: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 입력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 진행
4. 신고서 등록
- 신청인 구분: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 선택
- 소재지 입력: 임대차 대상 부동산의 주소 입력
5. 신청인 정보 입력
- 실명확인: 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요청
- 주소 입력: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 연락처 입력: 휴대전화 번호 입력
- '저장' 버튼 클릭
6. 거래인 정보 입력
- 임대인 정보 입력: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정보 입력 후 저장
- 임차인 정보 입력: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정보 입력 후 저장
7.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
- 주소 입력: 임대목적물의 주소 입력
- 계약서 첨부: 스캔한 계약서 파일(PDF, JPG 등) 업로드
- '임대목적물 등록(저장)' 버튼 클릭
8. 임대 계약내용 입력
- 계약 구분: 신규, 갱신 등 선택
- 임대료 등: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입력
- '계약사항등록(저장)' 버튼 클릭
9.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해당 시)
- 중개업자 정보 입력: 중개사무소 정보 입력
- '중개사등록' 버튼 클릭
10. 작성 완료 및 전자서명
- 모든 정보 입력 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
-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하기' 버튼 클릭
11. 신고 완료 확인
- 신고 완료 후, 상태 조회 및 수정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추가 참고사항
- 신고 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확정일자 부여: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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