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7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도입 주요 변화
✅ 시험 방식 변경
- 기존: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과목 포함
- 변경: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과목 제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으로 대체
- 적용 시기: 2027년 9급 공채부터 시행
✅ 시험 난이도 변화
- 한국사 공무원 시험이 한능검으로 대체됨에 따라 한능검 일정과 난이도가 중요해질 전망
- 공무원 시험에는 심화(1~3급) 수준이 요구될 가능성이 큼
2.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변경에 따른 장점과 단점
✅ 장점(수험생에게 유리한 점)
- 시험 부담 감소
- 기존 한국사 과목 대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음
- 한능검은 필기시험과 별도로 준비 가능, 일정 관리가 유리
- 응시 기회 확대
- 한능검은 연 5회 시행(기존 공무원 시험은 1년에 1회)
- 미리 합격해두면 공무원 시험 준비 시 부담 경감
- 객관식 문제 유형 유지
- 기존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객관식 형태의 문제 출제
- 암기 중심이 아닌 역사 이해 능력 평가
- 한국사 준비 시간이 줄어듦
-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한능검을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과목에 집중할 수 있음
❌ 단점(수험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점)
- 한능검 유효기간 존재
- 한능검 성적은 5년간 유효, 이후 갱신 필요
- 공무원 시험 직전 한능검을 미리 취득해야 함
- 응시료 부담
- 기존 공무원 한국사 시험은 무료, 하지만 한능검 응시료는 22,000원(심화 기준)
- 매년 한 번 이상 재응시할 경우 비용 부담 증가
- 출제 유형 차이
- 한능검은 공무원 한국사보다 이해력 중심의 문제 출제 경향
- 기존 공무원 한국사 시험과 다소 출제 방식이 달라 적응 필요
3.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전략 변화
✅ 한능검 준비가 필수!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미리 한능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
- 가급적 최소 2~3급 이상 취득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사 공부 방식 변경
- 기존 공무원 한국사 대비 연표 및 역사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
- 단순 암기보다 역사적 사건의 연결성과 원인-결과 분석이 핵심
✅ 시험 일정 관리 필수
- 공무원 시험 전에 한능검 성적을 확보해야 하므로, 한능검 시험 일정 파악 필수
- 미리 한능검을 취득해 두면 나머지 공무원 과목(국어, 영어, 행정법 등)에 집중 가능
4. 9급 공무원 시험 제도 변경,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공식 발표 (인사혁신처홈페이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istoryexam.go.kr/
- 공무원 시험 관련 교육기관 및 학원 자료 참고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 2027년 9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 변경, 이렇게 대비하자!
- 2026년까지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기존 방식으로 준비
- 2027년 이후 공무원 준비생은 한능검 1~3급 취득 필수
- 한능검 일정과 시험 난이도를 미리 분석하여 대비 전략 수립
-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 익히기
📌 한능검으로의 변화는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사 과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신 공무원 시험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공식 기관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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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bs.co.kr/pass/examination/history/infomation/guide/300008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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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발췌내용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손무조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 채용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08)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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