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총정리  
전입신고만으론 부족합니다. 임대차 신고 확인법과 예외지역까지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그동안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단,
일부 지역은 아직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요

 

신고 의무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1. 계약 체결일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계약
    (※ 단,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제외)
  2. 금액 요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3. 지역 요건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각 도의 시(市) 지역
    (※ 군(郡) 지역은 신고 제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 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2025년, 바뀌는 것들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까지
  • 과태료 부과 시작: 6월 1일부터
  • 과태료 금액 완화
    →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개정: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임대차계약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다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에만 자동 부여됩니다.
    (※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확정일자가 부여되진 않음!)
  • 모바일 신고 가능
    → 스마트폰 간편 인증으로 신고 가능해졌습니다.

 

🏘️ 군(郡) 지역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도(道)의 군 지역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거래량이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향후에는 대상 지역이 확대될 수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 핵심 요약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각 도의 시(市)
  • 신고 제외
    → 도의 군 지역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최대 30만 원
  • 신고 방법
    → 온라인 or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임대인은 꼭 직접 확인하세요

 

 

https://rtms.molit.go.kr/ 국토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이미지 일부발췌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았어요”라고 말했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따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임대인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할 책임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가능)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클릭
  3. 주소 입력 후 신고 내역 확인
  4. 확정일자 부여 여부까지 체크

 

필요하다면,
신고필증 PDF도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할 때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자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누락됩니다.

 

💸 과태료는?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2만 원 ~ 30만 원

 


 

📲 정부24 전입신고 시, ‘한 번에’ 되는 경우

 

2023년 7월 14일부터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 + 확정일자 부여
한 번에 자동 처리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누락됩니다.
‘자동’이 되려면 ‘첨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결론

 

  • 동사무소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도 절차이며,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야 합니다.
  • 임대인도 확인하셔야 내 보증금, 분쟁 시 보호됩니다.

 


“세입자가 알아서 했겠지”라는 말로 넘기지 마세요.
꼭 한 번,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 현행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꼭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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