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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조기대선은 60일이내? 본문
대한민국 민주주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헌정 공백에 대한 이야기
📅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두 번째,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 대통령이 파면되면 어떻게 될까?
✔️ 헌법 제71조에 따라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임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조치일 뿐!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 헌법이 말한다: “60일 이내 조기 대선!”
✔️ 헌법 제68조 제2항
👉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
✅ 즉, 조기 대선은 “선택”이 아닌
헌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 세계적으로 드문 탄핵 파면 사례
많은 나라가 탄핵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파면까지 시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클린턴 → 탄핵안 부결
프랑스, 독일, 일본: 탄핵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구조상 불가능
대한민국은?
👉 박근혜 전 대통령(2017)에 이어
👉 윤석열 대통령(2025)까지,
평화적이면서도 사법적 판단에 의한 탄핵 파면을 실현했습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 조기 대선이 진행될 예정이고,
🧑⚖️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 연속성과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해 계속됩니다.
이 사태는
📉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 법적으로 언제 용산에서 나가야 하나요?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즉시 종료됩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는 그 즉시 관저(용산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관저 퇴거 시점은 ‘즉시’가 원칙이지만, 실무상 짧은 유예기간 존재 가능
- 경호, 경비, 이사, 신변 안전 등을 위해 수 시간에서 1~2일 이내에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다만 어떤 법률도 구체적인 "몇 시간 이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무 관례에 따릅니다.
요약하자면:
법적으로는 ‘즉시’ 퇴거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이내 또는 이틀 내에 물리적 퇴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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