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신청 시기 및 지급 일정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은 9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반기 소득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12월 말에 지급됩니다.하반기 소득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