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신청 시기 및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은 9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nts.go.kr+2nts.go.kr+2sad06109.tistory.com+2
4. 지원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5.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홈택스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https://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 | - | - |
총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포함) |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여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 ||
배우자 여부 | 없음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중증장애인)이 있음 | 부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 |
지원 금액 (최대)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추가 유의사항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1인 가구라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될 수 있음.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자격 조건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최대 지급 기준)
구분단독 가구 (1인 가구)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음)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 있음)
연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 100% 지급 | 100% 지급 | 100% 지급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최대 82.5만 원) | 50% 감액 지급 (최대 142.5만 원) | 50% 감액 지급 (최대 165만 원) |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불가 | 지급 불가 | 지급 불가 |
추가 유의사항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급 금액이 최대한도로 지급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점진적으로 감액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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