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정보 일 생각 트렌드 학습 평생배우기

2025년 차상위혜택 기준,조건,중위소득, 차상위 신청방법(재산 공제 기준이 많이 좋아진듯)

happyroad25 2025. 3. 8. 13:49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요 급여별 선정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가구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가구 3,932,658원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 가구 5,025,353원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 가구 6,097,773원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 가구 7,108,192원 2,274,621원 2,843,277원 3,411,932원 3,554,096원
6인 가구 8,064,805원 2,580,738원 3,225,922원 3,871,106원 4,032,403원

(창원시https://www.changwon.go.kr/youth/05085/05245.web발췌25.3.8)

 

참고: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은 923,623원씩 증가합니다.스마트법률

 

 

급여별 선정 기준 설명: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지원됩니다.
  • 장애수당: 등록된 장애인에게 월 일정 금액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및 전기요금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주거 지원: 임대주택 우선 입주 및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gov.kr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gov.kr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양식은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고려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혜택이 제공되며, 심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혜택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선정기준(보건복지부 25.3.8기준 단순 자료발췌/실제 25년 pdf다운로드하여 자세히 보세요)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 생계급여 10%, 의료급여 30% 또는 15%)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각종특례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재산기준 조사 방식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차상위계층의 재산 산정은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평가하여 복지 혜택의 적절한 지원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차감액 ‑ 일반재산 차감잔액) × 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3. 재산 항목별 기본재산 공제액 및 소득환산율

 

재산 항목기본재산 공제액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지역별로 상이 (아래 표 참조) 4.17%
금융재산 공제 없음 6.26%
자동차 용도 및 가액에 따라 다름 4.17%

 

 

4.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기본재산액 ‑ 기준세대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2025년 복지부 첨부자료 발표기준)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기본재산공제액 13,500 13,500 13,500 8,500
주거용재산한도액 17,200 15,100 14,600 11,200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2025+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안내 일부 발췌

 

 

 

 

 

​아래는 복지부에서 첨부한 공식 자료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다운)

2025+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안내.pdf
6.05MB

2025

 

 

 

 

 

 

 
5. 재산 산정 예시

 

예를 들어,기타 에 거주하는 가구의 총재산이 1억 2천만원이고, 부채가 2,000만 원인 경우:

  • 그 외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8,500만 원
  • 순재산: 1억2천만원 -  8,500 만 원 - 2,000만 원 = 1,500만 원
  • 연간 소득환산액: 1,500만 원 × 4.17% = 62만 5,500원
  • 월 소득환산액: 62만5,500원 ÷ 12 ≈ 약 5만2125원

따라서, 이 가구의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환산액은 약 5만2,125원  이 됩니다.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개인별 다르며, 기준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동사무소나 복지로에 반드시 상담하세요!!단순추정이며, 대출도 공적 인정기준이 다르며 개별 재산상황, 피부양자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  이 자료는 계산을 책임지지 못합니다.반드시 개인사례에 맞추어 동사무소나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세요.)​

 

 

6. 유의사항

  • 재산 산정 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확인된 경우에만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기본재산 공제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재산 산정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
 
(아래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정부사이트 발췌)
조사의 개요조사목적조사내용조사방법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 · 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조사소득평가액산정소득조사공제소득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부양의무자의“소득“은“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을 의미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
    •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의 근로・사업소득 :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의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재산조사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후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생계급여 한도: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등 공제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상기 박스와 사진 이미지와 동일)

 

부채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 상환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